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비를 적절히 해야지만 추가 징수가 없는데요,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공제 가능한 사항을 미리 알아놓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제외되는 대상,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 등 절세 꿀팁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료비 공제 잘 챙기셔서 꼭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공제 대상 및 제외 대상 확인 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캡쳐 이미지와 설명으로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추가징수인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결과 해석 등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조회해봤으나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아직 반영이 안 되었거나 누락된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안경 및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 의료기기 구매 비용 등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매하신 곳에서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셔야만 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안경 및 렌즈는 미용 목적으로 구입하셨다면 공제가 들어가지 않으니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미용 목적의 성형은 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신 건강기능식품이나 라식수술은 반영이 되니 꼭 의료비 공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위의 경우가 아닌데도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영수증과 같은 증명될만한 서류를 받아서 실제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라는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1월 20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색창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이번엔 의료비 대상 금액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과 본인 진료비가 본인의 연봉 3%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 15%가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참고로, 연봉 3%는 연봉 금액에서 0.03%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는 0.15를 곱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연봉이 6천만 원, 의료비가 500만 원인 경우-> 연봉의 3%인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20만 원 중 15%에 해당하는 48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 연봉이 5천만 원, 의료비가 300만 원인 경우-> 연봉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50만 원 중 15%에 해당하는 22만 5천 원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한도가 상이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도가 없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1. 본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4. 암환자 등 의료보험산정특례자
  5. 난임시술비

그외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난임시술비는 일반의료비(15%)와 달리 30%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병원에서 서류를 챙겨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활용하면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란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위에서 설명해드린 의료비 공제 계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180만 원이 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준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아래처럼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두쪽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봉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아내 6천만 원 100만 원 X
-180만 원 초과 시 공제 가능
남편 5천만 원 70만 원 X
-150만 원 초과 시 공제 가능

 

하지만 이때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준다면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봉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남편 5천만 원 170만 원(100+70) O
-150만 원 초과하였음

 

그러나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준다면 여전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봉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아내 6천만 원 170만 원(100+70) X
-180만 원 초과 시 공제 가능

 

다만 이미 누군가를 인적공제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만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